경제·금융

기업 인수 합병 10억 수뢰 컨설팅 대표 구속영장

대검 중수부는 23일 외환위기 당시 기업 인수합병을 도와준 대가 등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컨설팅업체 I사 전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전ㆍ현직 경제부처 고위관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금융계의 마당발로 불린다. 구속 여부는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조조정당시 부실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비리 여부를 수사,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2001년께 1∼2개 업체로부터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부실기업 구조조정당시 특정 업체의 ‘알짜기업’ 인수를 돕기 위해 경제부처 핵심 간부들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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