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4일] 매각 관련 의혹 벗어난 대한생명

[사설/8월 4일] 매각 관련 의혹 벗어난 대한생명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적법성을 놓고 벌어진 한화와 예금보험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한화 측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한화와 예보가 지난 2002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한화는 당시 예보로부터 대한생명 주식 51%를 총 8,236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판결로 한화는 기존 주식 외에 예보 보유지분 16%의 추가 인수가 가능해져 안정적 경영권 확보는 물론 상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반면 예보는 나름대로 명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헐값매각 시비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회피성 소송을 계속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생 인수 분쟁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비와 마찬가지로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공기업 매각에서 적정 매각가격 산정, 인수자격에 대한 치밀한 검증 등 정확한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준다. 이번 분쟁은 한화가 호주 맥쿼리생명과 대생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맺은 이면계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예보는 한화가 보험법상 인수자격을 갖추기 위해 맥쿼리를 끌어들여 지분인수 비용을 한화가 대고 1년 후 그 지분을 되사는 한편 대생 운용자산 일부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해왔다. 다시 말해 한화 컨소시엄이 단독입찰자가 돼 제값을 못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예보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한화의 손을 들어주자 국제상사중재위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 분쟁이 계속돼온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예보가 계약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나선 것 자체를 나무라기는 어렵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대법원의 적법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문제로 끌고 나가 막대한 소송비용과 기업 이미지 훼손, 경영차질 등 유무형의 큰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될 손해다. 예보도 국제상사중재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이제 분쟁은 종식돼야 한다. 더 이상 논란이 계속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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