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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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석채 KT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또 한번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헐값 매각 후 해당 사옥들을 높은 가격에 다시 장기임대 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인 펀드에 수익을 챙겨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며 "이로 인해 KT가 입은 손해는 최대 869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고발"이라며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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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2010년 '스마트 애드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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