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주야 교대제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는 업무상 재해"

주간∙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수면 장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자동차 조립 공정 작업을 하다 ‘수면-각성장애’ 진단을 받은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주치의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따르면 장씨의 수면-각성장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의 주치의들은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환자의 수면장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교대근무 종사자는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된다"며 "장씨의 수면장애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장씨의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타 호흡장애 등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1997년 1월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조립공정라인에서 근무하며 주간조일때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야간조일때는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근무했다. 주야간 교대 근무는 1주일 단위로 변경됐다. 수면-각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장씨는 2009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질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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