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라 국회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인터넷 실명제 쟁점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은 인터넷 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 물론 익명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사전에 규제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
1996년 조지아 주에서 추진한 '인터넷 사찰법(Internet Police Law·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이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어 2001년 뉴저지 항소법원은 익명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야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익명의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2003년에는 가정용 보안기구 공급업체와 그 모기업이 야후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11명의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소송에서 미 법원은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글이 위험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익명의 게시자는 미 수정헌법에 보장된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역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기초로 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이나 면책요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에도 불법·유해정보가 게시되는 때에 민관이 협조해 사후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본인확인제와 같은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육 네트워크에서 블로그의 실명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등 온라인에서의 검열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 광동주 교육부는 관내 모든 대학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게시판에 접근 시 실명과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