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변호사 법률상담실] 소유권보존등기 중복땐...

이렇게=질의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등기가 된 경우 그 중 하나의 무효다. 그 무효 여부는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의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이뤄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며,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람 역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없다. 과거 중복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법원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져 등기의 효력을 결정했다.(78년 10월26일 대법원 판결) 그러나 81년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실제적 소유권에 관계없이 먼저 이뤄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단, 위조된 서류나 가짜 증인 등을 이용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면 먼저 등기를 했더라도 무효가 돼 나중의 보존등기가 효력을 가진다.재외국인 인감증명은.. 이럴땐=형은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인데 국내에 보유중인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본인에게 매각을 위임하려고 하는데 재외국민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이렇게=먼저 질의인 형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외주재 공관(총영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신청에 관한 공증(재외공관 공증법 3조)」을 받은 후 이를 국내의 증명청(동사무소 등)에 우송해야한다. 해당 증명청은 인감대장과 대조를 한 후 인감증명서를 미국에 우송하게 되며 이를 형으로부터 질의인이 넘겨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해야하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절차를 밟아야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14조) 문의:(02)537-0707, 팩스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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