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재권 침해물품 국내반입 원천 봉쇄

7월 개정법 시행… 해외공급자 제재 규정 추가

국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국내 기업에 혁신적인 특허권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저가 모조품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은 'S-보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해외 공급자를 지정해 해당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공급자가 국내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입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지경부 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 피해물품으로 판정한 품목은 세관이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적재산권 판매물품의 수입자와 판매자만 제재할 수 있어 세관이 해당 물품을 통관 보류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S-보드'. 무역위는 지난 2006년 10월 이 회사와 관련해 중국산 모조품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해외 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꿔 해당 품목을 국내에 계속 유통시켰다. 이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S-보드는 200만~300만개에 달하지만 정작 특허권자의 영업이익은 연간 1억원에 불과했고 국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으로 20억원이 허비됐다. 한편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규모는 2008년 기준 3,166억원으로 2007년 1,939억원에 비해 63.2% 급증했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 발효로 중국산 모조품이 수입업자만 바뀌어 계속 유입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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