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세청 역외펀드에 법인세 부과 패소

선박왕 권혁 탈세 추징 악영향

해외에는 페이퍼컴퍼니만 둔 채 국내에서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한 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투고 있는 선박왕 권혁 회장의 4,000억원대 세금소송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국세청이 매지링크피티이LTD(이하 매지링크)에 대해 2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매지링크는 싱가포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낙용씨가 2000년 싱가포르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다. 2008년까진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했지만 2009년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한 이후로는 ㈜엑스로드 등 국내 채권 투자사업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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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0년 국세청은 “싱가포르에 있는 매지링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법인의 채권 투자가 서울 서초동, 역삼동 등 국내 거주자 집무실에서 이뤄지기에 내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2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준 쪽은 매지링크였다.

재판부는 “법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판단하려면 이사회 등이 통상 어디서 열리고 최고경영자와 이사진 등이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씨는 주소가 싱가포르로 돼 있고 국내 거주기간이 271일에 그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국세청이 권혁 시도카캐리어 회장과 다투고 있는 법인세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시도카캐리어가 사실상 국내 거주자인 권 회장이 운영하는 내국법인이라며 4,10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권 회장은 “나는 국내 거주기간이 매년 6개월 미만인 홍콩 거주자이며 시도카캐리어 역시 해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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