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래방 증정용 녹음테이프 덕분에 성폭행협의 모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남자가 노래방에서 증정한 녹음 테이프 덕분에 무죄를 입증,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여 종업원(19)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 받은 이모(3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테이프를 들어보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다정하게 노래하는 음성이 들린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에 맞춰 합창을 하는 등 정황을 따져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카페 여종업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강간이 일어났다는 다음날 경기도 미사리 한 노래방에서 A씨와 다정히 노래한 것이 녹음된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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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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