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야간 전자증권거래소 9월 개장

28개 증권사등 참여 '한국 ECN증권' 출범야간 전자증권거래소가 오는 9월 개장한다. 7개 대형 증권사를 비롯 28개 증권사들이 참여한 '한국ECN증권'이 오는 9월부터 출범할 예정이어서 거래소ㆍ코스닥 시장 마감 이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매매대상 종목은 일단 코스피 200종목과 코스닥 50종목에 국한되며 매매시간은 오후4시~밤10까지 종가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한국ECN증권'(가칭) 설립 추진단은 야간 전자증권거래소(ATS)의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정비안' 등을 마련, 참여 증권사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거래된 주식의 결제는 현행 거래소와 코스닥처럼 3일만에 이뤄지게 된다. 거래시스템은 개인들이 주문을 내는 '보통거래', 10억원이상 또는 1만주이상 등 대량 주문을 받아 연결하는 '대량매매', 15종목이상 동시체결 가능할 때 체결되는 '바스켓매매'방식을 모두 이용하게 된다. 바스켓 매매는 펀드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교체를 위한 거래 때 사용된다. 자본금은 당초 증권사별 5억원씩 총 140억원을 할 계획이었지만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최소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참여 증권사별로 3억원을 더 출자 받아 224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법인 설립은 일단 6월초까지 마칠 계획이며 5월초에 ECN 시스템 구축을 발주하고 6월1일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가질 계획이다. 사무실은 여의도 지역에서 임대를 추진중이며 직원은 9월말까지 20여명을 채용해 소수 인원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ECN 관련법안을 담고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중에 통과될 예정이며 단일가격에 의한 복수경쟁매매(동시호가방식 매매)방안은 법안에 포함돼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당분간 실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은 기존의 거래소와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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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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