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집값 손실, 법원"손배 청구 대상 안돼"

인근 임대주택 건설로 기존 주민이 집값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도 이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 주민 14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의도적으로 임대주택 구역을 A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중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 등을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공익적 측면이 크다"며 "임대주택 건설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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