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들, 제재조치 내리면 소송부터…

공정위 "골치 아프네" <br>삼성이어 KT·오비등 잇따라 준비하자<br>공정위 "무조건 법적대응 곤란" 난감

“제재조치만 내리면 소송부터 내니….” 강력한 독과점 방지 및 경쟁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들과 해외기업의 ‘줄소송’에 휘말려 고심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삼성에 이어 KTㆍ오비맥주ㆍ비씨카드ㆍSTX 등이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KT가 시내전화요금 담합 등으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수수료 담합으로 1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비씨카드와 11개 회원 은행들도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공정위의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승인에 반발한 오비맥주와 지방 소주회사들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TX팬오션(옛 범양상선) 인수과정에서 지주회사 규정으로 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TX마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게다가 메신저 끼워팔기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도 공정위의 결정을 보고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업들의 ‘집단반발’에 공정위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송 여부는 해당 기업의 자유지만 감독기관 결정에 무조건 법적 대응한다는 자세는 곤란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시장집중 개선과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 왜곡 해결책 등을 추진하는 공정위로서는 기업들의 이 같은 소송 대응이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강철규 위원장도 최근 한 강연에서 "이해 관계자의 저항 등으로 법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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