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동창회보 등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간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66~75%의 우편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동창회보와 사보, 협회 소식지 등 미등록 정기간행물도 저렴한 요금으로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또 등기우편으로 부친 우편물의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우편물은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소포우편물은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소포 우편물의 중량이 6㎏을 초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등기료 1,000원과 우편자루 이용 수수료 1,000원을 각각 별도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소포우편 자루배달제를 폐지, 등기료와 이용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류찬희 기자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