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깔따구피해 17억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委 결정… 해양부도 수용 입장유해곤충 피해 첫 인정…환경분쟁 배상액중 최대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05년 진해시 신항만 일대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았던 깔따구ㆍ파리의 대규모 발생에 따른 피해 책임을 물어 신항만 건설주체인 해양수산부에 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소송 배상액을 결정했다. 30일 조정위는 2005년 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파리떼의 일종인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진해시 웅동ㆍ웅천동 일대 9개 마을 주민들을 습격하면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에 대해 해양부가 17억6,3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마을 주민들과 상인 1,357명은 깔따구와 파리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피부접촉, 시각적 혐오감과 악취 등 동시다발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번 조정위 결정으로 인해 1인당 최대 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피해를 처음 인정한 사례이며 국내 단일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다 배상 결정이다. 진해시 환경분쟁은 신항만을 공사하며 퍼낸 흙(준설토)을 2003년 10월부터 웅동 투기장에 쌓은 후 준설토의 영양물질과 온도상승이 합쳐지면서 2005년 여름부터 깔따구와 물가파리가 대량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김성동 조정위 사무국장은 “준설토 투기장에서 대량 발생한 유해곤충이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에게 끼친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업피해를 인정한다”며 “해양부는 주민들의 대책마련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위는 깔따구ㆍ파리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하루 2,000∼8,000원으로, 일반 소음으로 인한 배상금(1,330∼6,000원)에 30%를 가산했다. 깔따구ㆍ파리의 사체와 이를 먹이로 사용하는 새떼의 배설물에 의한 건물 피해 배상금은 1㎡당 5,000원, 선박과 화물차의 세차비용은 1주일당 5,000원, 승용차는 1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사태가 발생한 2005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곤충성장억제제를 살포해 깔따구ㆍ파리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이번 조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정신청을 한 진해시 주민들이 이번 배상금액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배상규모가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입력시간 : 2007/07/3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