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근로자우대저축 유치경쟁

◎내달 판매 앞두고 금리 최고 연12.5% 적용/무선호출기·여행권등 다양한 경품제공도오는 10월1일부터 시판되는 근로자우대저축 상품에 최고 연 12.5%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로자우대저축상품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연 12.5%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무선호출기, 제주도왕복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고객들에게는 휴일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최고 1천만원까지 마이너스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평화은행은 마지막 2회차의 월부금을 면제해주는 등 후발은행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우대저축(3년제)에 대한 은행별 적용금리를 보면 조흥, 상업, 한일, 기업, 국민, 주택, 산업은행 등 대형은행들은 연 1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중 제일은행은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1.0%포인트의 보너스금리를 주고 외환은행은 자동이체시 0.2%포인트를 가산한다. 하나은행은 기본금리 연 11.5%에 거래실적에 따라 0.5%포인트, 자동이체 2건이상시에 0.5%포인트, 월 불입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0.5%포인트를 가산해 최고 1.0%포인트를 추가한다. 서울은행과 농협은 연 11.8%의 금리를 적용하고 신한, 한미, 동남은행 등 후발은행들은 연 12.0%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동화은행은 기본금리 연 12.0%에 단체가입시 가입자수에 따라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하고 평화, 대동은행은 자동이체시 각각 0.1%포인트를 가산한다. 보람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 12.1%를 기본금리로 하고 단체로 20명이상 가입시 0.2%포인트를 가산해준다. 한편 은행들은 만기가 3년을 넘는 경우에는 각행의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에 연동해 적용할 계획이다.<이기형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