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졸업앨범주소는 신용정보 아니다"

대법,"졸업앨범주소는 신용정보 아니다"이용자에 무죄 확정 학교 졸업앨범에 기재된 졸업생의 신상정보는 법이 보호하는 「개인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2일 학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중·교교의 졸업앨범에 나온 신상정보를 이용해 수천명의 학원등록광고를 보낸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 제23조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나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사용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02 18: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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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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