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 2일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을 맞아 글로벌 환경변화 등에 맞춰 윤리규범에 인권존중,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강화된 윤리규범에 따르면 포스코는 공급사·외주파트너사·고객사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도 경조금을 받지 않아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 않는 문화 정착에 앞장서자"며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해 다소의 논란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직원 모두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윤리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는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 반부패 위주에서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적극적 실천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금품·접대·편의 등 주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내용으로 돼 있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고객과 투자자 보호, 인권존중, 환경보호, 상생, 사회공헌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GE와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사례, 세계 인권선언 및 유엔의 이행지침 등 글로벌 스탠더드 등도 참고했다.
권 회장은 윤리규범 개정 시행에 즈음해 임직원에게 특별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윤리경영에 관한 한 포스코가 모범기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멈춤이 없는 끝없는 여정"이라며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임직원 모두가 추호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윤리규범을 개정하며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존중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포스코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이슈의 예방과 조치를 위한 사내 실무 매뉴얼로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도 별도 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