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무단사용 법인카드 대금, 법원 "카드사 60% 책임져야"

직원이 무단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절반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모토로라가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고법은 "신한카드가 모토로라에 16억4,400만원을 돌려주라"고 조정을 권고했으며 양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을 확인됐다. 모토로라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이모씨는 지난 2007년 당시 상사가 해지하라며 건네준 신한 법인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채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개인 채무를 갚았다. 영업부로 오기 전 재경부에 근무해 법인카드 신청자로 등록돼 있었던 이씨는 또 만료된 카드를 재발급 받기도 하고 사용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10억으로, 다시 20억으로 늘리는 데도 성공했다. 이씨가 이렇게 한도를 늘려 사용한 금액은 모두 29억9,000만원. 이씨의 범행사실이 드러난 후 모토로라는 즉시 신한카드에 분실신고와 이용정지를 신청했지만 카드회사는 이씨의 "이용정지를 풀어달라"는 전화 한 통에 분실신고를 해제했다. 이씨는 곧바로 8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모토로라는 신한카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한카드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한도를 늘려주고 분실신고를 해제해준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모토로라도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해지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한카드에 60%의 과실 책임을 지웠다. 고법에서는 1심의 판결을 인용해 모토로라와 신한카드에 조정을 권했으며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모토로라는 이번 조정으로 카드이용 대금으로 이미 지불한 29억9,000만원 중 이모 부장이 임의로 증액한 카드한도 2억5,000만원을 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6억4,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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