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4일 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대운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서울시 공무원의 개입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봤으나 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받은 교수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서울시 등에 속한 공무원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연구 및 용역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위법성이 있을텐데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과도 이 사건을 ‘무혐의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정연을 이용해 자신의 향후 대선 공약을 미리 연구하게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경찰에 이 사건을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