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령연금 월40만원 받는 배우자 유족연금 3만원 더 받는다

■ 3월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어떻게 바뀌나

보험료 낸 이력 있으면 모두 가입자로 인정

경력단절 주부 464만명 장애·유족연금 혜택


#1. 6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한 뒤 전업주부가 된 A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과거 6년치 국민연금을 냈지만 10년 미만 가입자가 결혼할 경우 적용 제외자로 분류되는 현재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A씨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수십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2. 노령연금 월 40만원을 받고 있는 B씨는 배우자가 숨진 뒤 유족연금도 수령하고 있다. 원래 유족연금은 월 30만원이지만 두 종류의 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 유족연금의 20%만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B씨는 매달 46만원(40만원+6만원)을 받는다. 앞으로는 중복 지급률이 30%로 인상되기 때문에 B씨는 월 49만원의 연금을 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률은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의 '혼인 조건'은 사라지고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가입자로 인정하는 '보험료 납부이력 조건'이 생긴다. 현행 제도는 10년 미만 동안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한다.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스스로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은 모두 가입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변수에 따라 연금을 받거나 못 받는 일은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당시 10년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부는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연간 6,000명 정도에게 100억~200억원의 장애 또는 유족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평균 월 지급액은 각 42만원, 24만원 정도이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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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유족연금까지 추가로 받을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액의 20%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30%로 확대된다.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유족연금액(24만원)을 고려할 때 가입자 한 명당 수령액이 월 2만4,000원씩 늘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는 현재 4월에서 1월로 석 달 앞당긴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거나 군 복무를 하느라 국민연금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들의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의 지급시기를 기존 연금 수급권 발생시점에서 크레디트 지급조건이 발생한 때로 대폭 앞당겨 가입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금처럼 61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시점에 크레디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군 복무 시점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1년~50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덧붙여준다.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해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정한다.

반환일시금과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 반환일시금은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60세에 본인이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이다.

현재 반환일시금과 분할연금의 소멸시효는 각각 5년·3년이지만 앞으로는 10년·5년 안에만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다시 재결합하면 신청 여부에 따라 온전한 1명의 노령연금으로 합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연금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연 24만원의 부양가족연금까지 덧붙여진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고 전반적인 연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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