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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기업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자사주 처분 시 주식 매각 대상이나 처분 방법 등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합병 주식 비율 문제와 관련, 2개월 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의 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때와 상속·증여 시 유가증권 평가 기준이 2개월 간 주가인 점을 감안하면 상장회사 간 합병 때에도 현행 1개월 주가가 아닌 2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