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 추진

증손회사 기준도 완화

野 "대기업 특혜" 반발

새누리당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기준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특혜법"이라고 맞서고 있어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로 꼽힌다.

관련기사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100% 소유를 해야만,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합리적인 선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간 금융지주회사 추진과 관련, "법이 통과되면 안정되게 지주사로 전환될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이 없어 전환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는 일반지주사의 중간 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가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보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당정은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금융보험사의 자산이 20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 금융지주사 설립을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 보유를 증손회사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비금융과 금융을 나눠야 하는데 중간 금융지주사가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금산분리를 적용 받는 대기업 집단이 비금융계열사뿐 아니라 금융계열사를 모두 거느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업 집단이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자(손자·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상장 30%·비상장 50%)과 동일하게 했다. 일반 손자회사의 일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도 현행 100%에서 상장 20%, 비상장 40%로 완화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