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위기 그후 10년] 국가채무 범위 싸고 논란

정부 "현 IMF 기준 적합" VS 일부 "현실 감안 넓혀야"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 부채 증가 속도와 더불어 채무 산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현재 운용하는 방식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것.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채무 산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산정시 IMF(국제통화기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IMF 기준을 보면 ‘국가부채는 일반정부(중앙ㆍ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다면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에서 보증채무(중앙정부가 보증한 빚), 사회보장기금 잠재채무(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채무, 한국은행 채무(통안증권) 등을 제외하고 있다. 부채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 채무 범위가 IMF 기준 보다 더 좁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기준(IMF)이 글로벌 스탠다드 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입장에 맞서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야 할 때 국가채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IMF 기준의 경우 각국의 고유한 환경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옥동선 인천대 교수는 “한국의 관행과 제도를 살펴볼 때 공기업 부채, 보증채무, 연금채무, 통안증권 등이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실제 중앙정부의 상환의무가 없어 부채 산정시 제외되는 한국은행 통안증권의 경우 외국에서는 없는 형태이다. KDI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IMF 기준 대로라면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으나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채에서 제외되는 보증채무도 상환 불능 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확정채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외환위기 때 막대한 보증채무를 정부가 떠 안은 경험이 있다. 정부가 수익률을 보전해 주는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확정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데 이 역시 정부가 갚아야 될 빚이다. 공기업 부채도 해당 기관이 파산하거나 위기에 처할 경우 불가피 하게 정부가 채무를 인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처럼 여러 부분에서 수 많은 공기업이 활동하는 나라도 선진국에서는 드문 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채무는 현행 법에 의하면 기금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군인ㆍ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데도 채무에서는 빠지고 있다. 한마디로 비록 IMF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 라도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중앙정부가 자칫 책임의무를 지게 될 지도 모르는 우발부채 등을 포함, 부채 관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채무 범위를 넓히게 되면 국가부채는 2004년 기준으로 354조9,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45.6%에 달한다. 정부가 IMF 기준에 맞춰 산정한 채무는 203조1,000억원으로 1.7배 많은 규모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통상적인 IMF 기준의 국가 부채와 더불어 미상환 보증채무, 통안증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도 동시에 계산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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