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장애인車 LPG면세 추진 '반대'

"혜택크지 않고 불법유통 우려" 31일 공청회 찬반 격론 예고

재정경제부가 정치권의 장애인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면세 추진과 관련,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달말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찬반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여야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오는 3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29일 재경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장애인 차량에 면세LPG를 공급해도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차량의 LPG에 대한 지원은 면세가 아니라 예산을 통한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지난 12월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일 2회, 1회 충전시 4만원 이하까지 지급됐던 보조금 지원규모가 월 250ℓ, ℓ당 280원으로 제한됐다. 재경부는 정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면세를 통한 장애인들의 세부담 감소규모는 ℓ당 319원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ℓ당 280원의 유가보조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장애인용 LPG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면세유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 화물차 등 운송업계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장애인과 운송업계에 면세유를 공급하면 유류비 경감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PG 보조금 지원대상 장애인은 2001년 15만7천명에서 지난해 36만5천명으로 126.8% 늘어났고 이에 따른 예산부족은 지난해말 현재 557억원에 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연구위원은 공청회 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보조금 지원보다는 면세제도를 통해 안정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은 또 "LPG차량 소유 장애인과 가족에 한해 월 한도량을 정해 면세하기 때문에 부정유통 소지는 거의 없고 면세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 기여 등 사회통합 효과가 있어 운송업계에 대한 지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보조금 지원은 법적근거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에 위협이 있다"며 "세액감면은 장애인 차량의 LPG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정 의원측에 전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 차량의 경우 LPG 뿐만 아니라휘발유나 경유도 면세유로 해야 하고 LPG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매월 교통수당도 지급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측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면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면세유 부정유통 등은 단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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