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개선 방향은

"기업 자율성 높여 경쟁력 키워줘야" <br>기업결합심사 해외경쟁요소 고려<br>적대적 M&A 방어수단도 강화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기업결합심사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규제 일변도 환경정책의 개선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에서 기업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방어수단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ㆍ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용역 결과에 따르면 FTA로 인한 기업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FTA에 대비한 각종 정부 정책에도 불구, 주요 국가간 무역피해 및 피해판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FTA 피해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제도의 경우 ▦피해산정 전문인력 부족 ▦지원대상 형평성 저하 ▦관련재원 부재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FTA 환경하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려면 정부 규제정책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국내 기업들이 수년간 어려움을 호소한 공정위의 경쟁정책이 먼저 수정돼야 할 것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 추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현행 기업집단 관련제도들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집단지정제 ▦출자총액제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지주회사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제도로 꼽혔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미흡한 만큼 이를 억제하는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 기업간 M&A의 허용을 결정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제도에 대해 “단순히 국내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신 토종자본 육성과 국내 시장에서의 M&A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활성화, 연기금 풀을 통한 투자는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관계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문제도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 위주의 고용경직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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