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주어지고 1~2일 만에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된다.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하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건은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그 외의 사건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에 배당되면 주심재판관을 정하며 심리와 토의(평의)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변론을 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어서 기간에 크게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