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부터 기술사 사무소도 전문건설업체 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건설업 신고만으로 해외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사무소에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의 신고 자격을 부여, 엔지니어링 업체로 신고하거나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하지 않고도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했으며 국토부에서 직접 처리해 온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업무를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