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작년 못 거둔 세금 16조7000억원

7조2211억원은 결손 처리

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거두지 못한 세금이 1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가운데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4조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포기한 금액도 2조6,136억원에 달했다. 또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이 88억원, 행방불명과 채무면제로 결손 처리한 금액은 각각 44억원, 22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거두지 못한 세금이 4조1,55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미수납액이 4조629억원에 달했다. 또 납입고지 유예와 분할고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가 8,667억원이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에 따른 정리유예가 3,799억원이었다.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소득세가 2조6,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5,754억원, 법인세 6,306억원, 상속증여세 1,655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수납액은 부가세가 4조2,46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 1조9,440억원, 법인세 5,545억원, 관세 4,040억원, 상속증여세 4,03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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