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시장 개방 후를 대비해야

우리나라에도 외국 대학이 설립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서비스 협상과 관련, 교육부문의 양허안(개방계획서)도 제출키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대학과 성인교육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에서 외국계 대학과 학원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져 국내대학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 등은 정부의 시장개방 방침에 항의, 지난주말 대규모 집회를 갖고 투쟁에 나서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결의 됐다. 일정표를 보면 2002년 6월말까지 양허요청안(다른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안)을 내고 이달 말까지 자국시장 개방 계획안을 제출, 2004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짜여져 있다. 한국은 11개국에 대해 중ㆍ고등ㆍ성인ㆍ기타에 한해 개방을 요청했으며 반면 10개국으로부터 초ㆍ중등(4개국)을 포함한 전 부문 개방요청을 받아 놓은 상태다. 정부는 개방의 원칙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제외한 고등 및 성인교육부문에서 현행법상의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즉 대학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보건ㆍ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ㆍ사범대ㆍ방송통신대ㆍ원격대 등은 제외된다. 또 수도권 지역내에서의 학교설립도 금지된다. 성인교육 분야는 이미 상당 부분이 개방돼 있어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양허안은 협상을 위한 1차 시안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개방 폭이 넓어질 수도 있어 여론의 수렴도 필요한 대목이다. 교육시장이 개방이 될 경우 일단은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세계수준의 대학과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이수 할 수 있게 돼 `교육 소비자`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 국내대학의 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학생들의 어학연수나 조기유학 등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도 줄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규제조건이 너무 많아 개방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칫 학원만 몰려들어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는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학생수가 해마다 감소, 올들어 처음으로 4년제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무기휴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단기대(전문대)는 더욱 심각, 금년 신학기까지 모두 16개교에 이르렀다. 대학의 도산시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우리 지방대학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교육시장의 개방은 엄청난 충격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시대의 추세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 국내의 대학들도 이에 대비,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교육단체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을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윈ㆍ윈 게임의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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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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