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임 병장 사고 후 검거작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전술적 과오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해병대 소장)은 "다수의 부대가 임의지역에 동시 투입돼 군의 추가 피해와 주민 피해를 방지하면서 43시간 만에 검거한 작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작전현장에서 개인 및 소부대의 전술적 과오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검열단장은 "과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엄중하게 신상필벌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방부 검열단은 사건 직후 사고자와 접촉하고도 추적하지 못한 채 상급부대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과오로 꼽았다. 검거작전에서도 두 차례나 사고자를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수색병력 간 오인사격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열단은 사격 통제뿐 아니라 야간 기도비닉, 위장, 기본전투기술 등 소부대 전술행동이 미흡하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미비점 보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