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시민 재산세 올 1조 793억원

작년보다 15.8% 늘어

서울시민 재산세 올 1조 793억원 작년보다 15.8% 늘어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관련기사 • 높은 탄력세율로 '세금역전' 논란 올해 서울시민들은 지난해보다 15.8% 오른 1조793억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강남 송파 지역의 고가아파트 보유 주민이 비강남권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세금역전현상이 빚어져 조세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47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4,600만원으로 105만2,5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 반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5평형은 공시가격이 7억9,300만원이지만 재산세는 120만5,750원이 부과됐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구가 50%, 양천구가 30%의 탄력세율을 각기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472억원(15.8%) 늘어난 1조79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에 딸린 세금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지난해보다 1,499억원 증가한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월분 재산세 3,798억원(부가세 제외)은 이미 부과됐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세부담 상한선(150%)을 기준으로 할 때 재산세와 부가세를 합친 예상 부담액은 2조1,338억원. 하지만 정부의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110%의 세부담 상한선 인하 조치가 확정되면 867억원이 줄어든다. 최창제 시 세무과장은 "7월분은 일단 종전 기준대로 부과한 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9월분 부과 때 인하분을 뺀 차액만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50%), 송파(40%) 등의 자치구는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총 812억원의 재산세가 줄었다. 입력시간 : 2006/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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