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루넷 법정관리 신청

국내 3위의 초고속인터넷업체 두루넷(대표 이홍선)이 3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두루넷측은 "지난 2001년 말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 부채규모를 절반이하로 감축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차입금 중 절반가량이 올해 만기가 도래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루넷의 이같은 결정은 대주주인 삼보컴퓨터와 데이콤사이의 매각협상이 최근 결렬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삼보컴퓨터 등 두루넷 주주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두루넷 지분 71.95%(1,259억원)를 하나로통신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하나로통신이 계약을 해제해 매각 계획이 백지화됐으며 이후 데이콤과 협상을 벌여왔다. 두루넷측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두루넷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서비스는 현재와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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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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