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수사ㆍ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으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해 두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