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아일보 직원들 최연희의원 고발

"피해 당사자도 고발에 동의"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16일 자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연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사건 발행 후 20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추행죄가 형법상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지만 피해 당사자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개시에 앞서 피해 당사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할것이고, 피해 당사자는 고소 의사를 밝힐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동료 기자와 직원들의 취지와 최 의원 고발에 모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의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했다가 이 회사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탈당했다.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이 사건이 피해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고발장 접수는 피해 당사자와 동료 직원들의 의지를 함께표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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