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민간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건법인으로 전환시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을 발족,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농어촌 지역 민간병원에
▲건강증진, 급ㆍ만성 질병관리, 재활ㆍ응급의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위임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의료법을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추고 희망할 경우 민간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절충형태인 `보건법인`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보건법인 병원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맡되 지방정부가 일부 참여하며 의료시설ㆍ병원설비 개선자금 및 공중보건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민간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해당 병원을 인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재정부담과 운영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복지부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뒤 좋은 성과를 내면 예산배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보건법인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에 공공병원에 준하는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경상비ㆍ시설장비 등에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원, 응급의료 및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