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친이 지병으로 연금 지급청구를 미루다가 사망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가.
A :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합산해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다. 미지급급여란 급여지급청구를 했으나 지급받기 전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수급권자가 급여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금액을 말한다.
미지급급여 청구권자는 수급권자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일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한 금액으로 나뉘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