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통부] 휴대폰 114통화료인상 철회

휴대폰으로 알아보는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요금인상 방침이 철회됐다.이에 따라 휴대폰으로 114 안내를 이용할 경우 종전처럼 통화료 부담없이 1건당 80원의 서비스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한국통신의 114 안내서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이동전화로 114 안내를 받을 경우 80원의 서비스요금 외에 통화료(이동전화 요금)를 거둬 한국통신에 주기로 했었다. 또 이를 6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는 114 안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원가가 1건당 127원에 달해 80원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 이동전화 가입자들까지 이를 이용할 경우 적자가 더욱 늘어난다는 한통의 주장을 인정했던 것. 김창곤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통화료를 받을 경우 유선전화 가입자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에 두개의 요금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어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요금인상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휴대폰으로 114 안내를 받은 사람도 별도의 통화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백재현 기자 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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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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