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할인(카드깡)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신용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원치 검사장)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카드 불법발급사범을 집중 단속해 640명을 적발, 이중 23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신용저해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남의 신용카드를 불법 이용한 사범이 535명(구속 190명)으로 가장 많고, 신용카드 불법발급 12명(〃 7명), 신용정보 부정사용 4명(〃 1명), 신용카드 위.변조 2명, 기타 87명(〃 33명) 등이다.
◇카드깡 수법 다양화=카드깡은 전자결제ㆍ상품권ㆍ납골당 등 허위거래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강 모씨(45)는 인터넷 전자결제를 이용해 자금을 유통한 케이스. 그는 몇 개의 유령 회사인 수산물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전자결제 대행업체인 L사에 접속, 허위 수산물 거래내역을 입력해 결제하고 15% 정도의 선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혐의다. 특히 선불식 전자카드도 까드깡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했다. 김 모씨 등 6명은 세이브업 카드라는 선불식 전자카드를 매개로 까드깡을 해 16억원 상당을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의 가맹점을 전국으로 모집, 단기간에 거액을 동원하는 최 신종의 카드깡 수법을 사용했다.
◇카지노 주변이 카드깡 온상=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겨냥한 인근 금은방ㆍ전당포 업주들의 카드깡 범죄도 대거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금괴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15~20%의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준 이 모씨 등 24명을 적발,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금은방들의 카드깡 유형도 다양하다.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금괴를 보여주기만 하고 허위의 매출전표와 금 매입 확인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고전적인 유형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 명의 주인이 2~3개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한 점포에서 금괴를 신용카드로 판매하고 이를 다른 점포에서 매입하는 일명 `돈세탁 수법`도 출현했다. 일부 금은방들은 업주끼리 서로 공모, 다른 점포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괴를 매입해주고 이를 다시 처음 금괴를 판 점포에 반환하는 수법도 구사했다.
◇신용카드 사범 해마다 급증추세=일부 폭력조직이 카드깡을 자금원으로 활용하거나 금융기관, 기업체 임직원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 이용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카드대출 중개상이 출현하고 선불식 전자카드를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행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02명(구속기준)에 불과하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사범은 20001년 662명, 2002년에는 1,071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