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상장주 상속 과세(기업매매 정보실)

◎조세회피나 부이전 악용 방지위해/시가산정 어려울땐 보충적평가법 적용우리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매매와 관련한 주식가액에 있어서도 실질거래가액을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특수관계자간 조세회피나 부를 이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아 법률상 과세를 목적으로한 주식평가방법을 명시해 놓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불특정다수의 거래 시가가 있으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과세 관청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수익환원율=15%)]/2로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사업개시전인 법인이나 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법인,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년도 기준으로 지난 3년동안 계속 결손인 법인,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이 50%이상인 법인,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인 법인, 폐업 또는 청산절차를 밟고있는 법인 등은 순자산가액만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액을 결정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 확정된 주식가액에 당해가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실질평가액으로 보고 있다. 이중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평가가액은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한 가액도 가능하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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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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