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공제사업이 확대된다.정보통신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SW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SW공제조합의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융자금의 이자율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공제조합의 가입자격을 정보제공(IP)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간 신용거래 자금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신용거래 자금지원제도는 SW업체가 제품 공급물량을 수주할 경우 공제조합이 SW업체에 먼저 대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공제조합이 발주업체로부터 받는 제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SW업체들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법복제 피해자금 지원제도를 신설, 불법복제로 도산에 직면한 SW개발업체에 대해 공제조합이 피해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지원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연 8~10%에서 5~7%로 내리고, 올해 공제조합을 통해 모두 6,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