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 '복제폰' 적발, 7.7배 폭증

2004년 858건→2005년 6천574건

지난해 적발된 불법 복제 휴대전화가 2004년에비해 무려 7.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가 2005년 한해동안 적발한 휴대전화불법복제는 81건, 6천574대로 집계됐다. 2004년의 43건, 858대에 비해 건수로는 근2배, 대수로는 7.7배나 많은 것이다. 이것은 전파관리소가 지난 2002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휴대전화 복제 단속에나선 이래 최대 규모이지만 정통부 관계자는 "실제로 불법복제가 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지난해 불법 복제가 이슈화되면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단말기 인증 값(키)을 확인하는 방식의 휴대전화 복제방지 서비스와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Fraud Man agement System)을 도입했으나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폰 세탁'을 해주는 업자들이 여전히 활발히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복제폰'은 크게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습득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휴대전화 정보를 덮어 씌워 사용하는 '자가 복제'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정보를 제3의 단말기에 복제하는 '타인 복제'로 나뉜다. '타인 복제'의 경우 본래 가입자에 통화요금이나 소액결제를 전가하거나 위치추적에 이용하는 등 '자가복제'보다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문 업자가 분실이나 도난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불법 복제해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단속건수가 늘어났으나 '타인 복제'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그러나 휴대전화 불법 복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도 여전히 인터넷에 나돌고 있어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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