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강북 뉴타운 재개발 빨라진다

7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br>구역지정·세부계획 일괄처리<br>6평이상 땅 거래 허가받아야


오는 7월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의 재개발이 2년 가량 빨라진다. 기존에는 재개발을 하려면 기초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자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재정비 촉지지구로 지정되면 이를 일괄처리하기 때문이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고,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 등이 크게 완화돼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6평(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뉴타운에서 6평 이상 필지는 전체의 88%로 이들의 지분거래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지역의 전용 25.7평 이상의 중대형 주택건설비율은 현행 10~20%에서 20~40%로 늘어나고 구역지정 요건이 시도 조례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도 300%로 완화되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50%에 15층 층수제한도 없앤다. 이 같은 건축규제 완화로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법 적용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이 가운데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건교부 협의를 거쳐 시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주거지형으로는 아현ㆍ한남ㆍ흑석ㆍ왕십리 등이며 중심형으로는 용산ㆍ영등포ㆍ미아리ㆍ청량리 등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서울 강북개발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서울 2~3곳, 지방 3~4곳의 시범지역을 선정해 개발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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