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 간 대출경쟁으로 연대보증 금액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보고 보증한도 축소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연대보증제도를 철폐할 계획이다. 감독 당국은 다만 대주주나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의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하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연대보증제 축소 및 폐지방법과 시기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흔히 ‘인(人)보증’이라고 불리는 연대보증제도는 차주(대출자)의 대출금액에 대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아니라 사람(보증인)을 담보로 잡는 것으로 차주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 보증인이 원금은 물론 이자상환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 은행들은 현재 감독 당국의 연대보증금액 상한규정에 따라 ▦여신 1건당 1,000만원 ▦차주별 보증한도 2,000만원 ▦보증총액한도 1억원 등의 여신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개인신용에 대한 정밀심사 과정 없이 연대보증으로 손쉽게 대출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대보증 금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감독 당국은 연대보증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할 경우 저(低)신용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연대보증 폐지와 함께 은행권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CSS) 활성화를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