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방부 '책임전가·보고누락' 사라진다

위임전결 규정 개정 시행…업무 효율성도 높아질듯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서의 결재를 고위 간부에게 집중시키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권한의 하부위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임전결규정 훈령'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령 개정은 지난 달 29일 취임한 윤광웅 신임 국방장관이 국방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의사결정 단계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장차관이나 실국장들이 문서를 읽고 결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정책을 구상할 수 없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무관행을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국방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에 대한 장관과 차관의 결재비중이 종전의 8.2%와 6.3%에서 각각 5.7%와 5.15%로 축소됐고 실.국장급도 50.9%에서 40.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장급의 결재비율은 기존의 34.6%에서 48.7%로 늘어나 권한이 높아진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 개정훈령은 결재권을 당초 규정보다 높여 장관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결재권자를 표시하고 결재권을 상향한 사유를 밝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하위직 직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요도와 무관하게 각종 문서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업무성격이 애매모호해 다른 부서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업무를 2천200여가지로 분류해 최종 결재권자를 명시한 100쪽분량의 책자도 발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티모르에서 순직한 장병들의 위령탑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한사안이 올해 초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됐으나 과별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를 기피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조치다. 국방부는 국실별로 1명씩 차출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이번에 하달된 위임전결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해 그 결과를 월간회의 시간에 공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결규정을 위반해 상부보고를 누락하거나 결재권을 상향해 보고서를 올리는 사무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다양한 징계나 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임전결규정 훈령이 이번에 바뀜으로써 그간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면피성 보고와 무사안일의 행정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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