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자동화기기 30분 지연 인출 대상 금액 100만원으로 ↓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화기기(CD·ATM)의 30분 지연 인출 제도 대상 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100만원 이하로 쪼개 재송금하는 수법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체 지연 제도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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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부터 이 같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이 시행된다. 우선 현금으로 송금 받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연되는 시간은 기존 30분을 유지하고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지난 5월 300만원 이상 송금시 지연 인출 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강화되자 사기범들이 쪼개기 송금으로 제도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체 지연제도도 도입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30분 이상 인출이 제한되자 사기범들이 수십만원씩 여러 계좌로 쪼개 송금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30분 이체 지연 제도를 실시할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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