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옥스포드산업­레고 「완구 포장」 법정 공방

◎레고 “형태 등 유사” 판매중지가처분 신청/옥스포드 “혼동 우려 없다” 이의신청 제기블록완구업체인 옥스포드산업이 다국적 기업 「레고코리아」가 포장 형태 및 색깔이 유사하다며 제기한 판매중지가처분신청 결정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옥스포드산업(대표 김영만)은 주력제품인「마왕성」 및 「경찰청」시리즈가 레고코리아(대표 이윤하)의 소송으로 최대성수기인 성탄절을 앞둔 지난 4일부터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자 부산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옥스포드측은 레고가 의장 등 특허와 관련된 것이 아닌 포장 색깔과 그림, 형태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몰아 부치고 있으나, 13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마왕성은 제품명을 커다랗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레고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포장뚜껑을 여는 방법이나 색깔 등은 레고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며 실제 레고측의 소송은 연 20% 성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옥스포드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완구도매상협의회(회장 신태원) 소속 회원들도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혼동해 잘못 구입한 다음 항의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다며 옥스포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옥스포드 김영만 사장(41)은 『16일 열리는 이의신청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판결까진 2주나 걸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레고측은 『전체적으로 구성과 표현면에서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법적공방을 지속할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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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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