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생명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의 성격을 지니는 등 실질적으로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딸과 사위, 두 손자, 사돈 내외 등 일가족을 잃은 최모씨는 딸이 손자를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 10억원을 지급 받았다.
최씨는 보험금을 포함한 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