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선물거래소가 설립되더라도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은 시장의 경제적 수요를 감안해 증권거래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25일 재정경제부 및 증권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발족 운용하고 있는 증권제도선진화작업반은 「증권제도 발전방향」 중간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증권제도선진화작업반은 사실상 정부와의 의견 교환등을 통해 발전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일각에서는 선물거래소가 개설되면 그동안 증권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시장 역시 파생 금융상품시장이라는 점에서 선물거래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증권제도선진화작업반의 우영호(증권연구원 부원장)박사는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국가내 금융시장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간 금융시장 경쟁 형태로 확대되면서 유럽등 서방 선진국의 경우 선물과 현물시장이 통합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역시 주식과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은 증권거래소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품은 주 이용자가 증권사라는 점을 십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경제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화작업반은 또 이번 중간 발표에서 주가지수선물과 옵션시장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과 옵션 종목별 딜러제 도입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박사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투자위험도등을 감안해 현행 3,000만원보다 적은 2,000만원정도의 증거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옵션이 경우는 투자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투자층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옵션매수 전문의 경우 증거금을 100만원으로, 옵션매도등도 참여할 경우는 1,000만원등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중간 발표에서는 비상장 및 비등록된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개 주간회사의 시장조성 의무 부여 공개 및 등록에 따른 연대채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취급을 허용해주는 방안 증권사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마련등이 거론됐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