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넥스 상장사 2년간 수수료 면제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중소기업전용증권시장(코넥스)에 상장하는 회사에 한해 앞으로 2년간 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코넥스 시장 예비 상장회사가 지정자문인과 선임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신규 상장승인이 취소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는 오는 7월1일 새롭게 문을 여는 코넥스 시장을 위한 사전조치로 개정안에는 신규 상장 신청서류와 상장수수료 면제, 신규상장심사 결과 취소 요건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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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은 오는 2015년 6월30일까지 상장수수료는 물론 연부과금이 면제된다. 상장수수료는 주식 신규 상장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내는 비용으로 8단계 구분돼 시총 100억원 이하는 10억원당 3만원, 시총 500억~700억원 이하는 10억원당 1만5,000원이 부과된다. 상장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매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는 연 부과금도 시총 기준으로 300억원 이하 기업은 10억원당 1만원, 5,000억원을 웃도는 상장회사는 10억원당 5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회사에 한해 연부과금은 물론 상장수수료도 앞으로 2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면제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코넥스 상장회사의 신규 상장승인 취소사유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가 새롭게 담겼다. 시행세칙상 신규상장신청 서류도 확정해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등은 추가한 데 반해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각서 등은 필수 준비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한국거래소측은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본 요건이 확정된 데 따라 20일부터 신규 상장신청 접수를 시작했다”며 “준비 서류가 여러 종류인 만큼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신청은 내달 초쯤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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