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한국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방정부에 정책 계획 및 집행,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와 지방 간 권한배분의 불평등,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 등으로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높다.
국가사무 비율은 지난 2009년 중앙과 지방 간 80대 20으로 중앙에 편중돼 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세입규모는 70대 30이지만 세출규모는 60대 40으로 세입규모를 초과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간 갑을 관계는 행정ㆍ입법ㆍ사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발전이 아닌 비수도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는 계획(Plan), 집행(Do), 환류(See)의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행정은 일반적으로 계획은 상급행정기관, 집행은 일선행정기관, 환류는 다시 상급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자치행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수도권을 규제해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으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은 비 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상생협력기금’으로 활용하고 수도권에 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 패키지 형식의 정책을 제안했다.